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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며,정보통신과 관련된 가장 광범위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 개인정보보호와 관 련된 내용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 3년~7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나 주요 통신사와 같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보호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자적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제71조 제5호 이용자 개인정보 훼손·침해·누설 제71조 제11호 타인 정보 훼손 및 타인 비밀 침해·도용·누설 제72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 침입 제28조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교란·마비·파괴